법령정의사전

인신매매등범죄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콤마#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출처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