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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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서 이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신ㆍ수신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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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