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