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세사기피해자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출처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