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