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5조에서의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출처 :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국방부령 제122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25조 (사체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