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형사사법포털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출처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