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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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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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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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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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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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제7조 (중대범죄수사청장)
제8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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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11조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제12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3조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