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중대범죄등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출처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