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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
(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를 말한다.
출처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45조 (보상금의 환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