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응업무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출처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대응업무의 수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