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련 사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출처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