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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압수물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출처 :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4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압수물의 수리)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제9조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제10조 (특수압수물)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 (추송 압수물의 수리)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5조 (압수물 보관)
제18조 (특수압수물대장)
제18조의2 (특수압수물의 점검)
제19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0조 (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제21조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제22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26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의2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5조 (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제56조 (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제57조의2 (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58조 (압수물의 송부)
제60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1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62조 (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제63조의2 (압수물의 반환)
제68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제69조 (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제70조 (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제71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2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3조 (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4조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7조의2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8조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제79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3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제84조 (압수물 현황조사보고)
제86조 (진정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7조 (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제88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