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경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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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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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4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57조의2 (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69조 (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제73조 (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