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내수재료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출처 :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