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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 "
(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출처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8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