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8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