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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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 <2020.12.4>
3. 삭제 <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 <2020.12.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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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