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삭제 <2020.12.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