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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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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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