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