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3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