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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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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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3조의3 (인증 대상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