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2023.1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