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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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2.12.1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이하 "주원료"라 한다)의 배합비율을 포함한다] 및 제조ㆍ가공 공정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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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