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의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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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3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보관시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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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5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