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이)란,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9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