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 (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33조의2 (검사명령 이행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