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의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 (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8.2.9, 2018.12.20, 2025.7.23>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영업자: 2016년 2월 4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자: 2016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업자 및 2014년 이후 영업자가 된 영업자: 2017년 12월 1일
4.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영업자: 2016년 2월 4일
5.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영업자: 2016년 6월 1일
6.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2017년 6월 1일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
8.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영업자: 2016년 12월 1일
9.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영업자: 2017년 6월 1일
10.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자: 2017년 12월 1일
11.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업자 및 2016년 이후 영업자가 된 영업자: 2018년 6월 1일
1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영업자: 2019년 12월 1일
1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영업자: 2020년 12월 1일
1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영업자: 2021년 12월 1일
15.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영업자 및 2017년 이후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한 영업자: 2022년 12월 1일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35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