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4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9조의4 (영업자의 구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