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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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9.30>
1.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별표 8 제1호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ㆍ사목을 위반한 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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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5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