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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52조 (과태료 부과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