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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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삭제 <2026.10.1>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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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7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7조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제17조의3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