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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출처 :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7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