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기술사업자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출처 :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21540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