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출처 :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21540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