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21540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