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