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신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출처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