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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집유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