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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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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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