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출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