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출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