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