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감염병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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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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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