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의료ㆍ방역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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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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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