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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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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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