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용기ㆍ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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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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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의2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3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