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출처 :
- 식품위생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의3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37조 (영업허가 등)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