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식품위생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